게임시간 선택제
게임 셧다운제 폐지,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게임 셧다운제 폐지,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2021.08.25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협의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포함된 내용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인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바꾸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임시간 선택제란? 게임시간 선택제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12조의 3항으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청소년에게 자기결정권을 줌으로써 기존의 일괄적인 게임 셧다운으로 적용에서 한 발 물러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에 대한 컨트롤 역할을 각 가정에게 위임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임 셧다운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