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건보료 기준 정리
전국민에게 모두 지급하느냐 아니냐를 놓고 설전이 오갔으나 88% 지급으로 결정이 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절차가 9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가이드라인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액과 가구별 6월 건보료를 비교해서 결정이 됩니다. 일단 대상이 되면 1인당 2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즉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입니다. (4인 가구 비율이 이제는 많지 않을텐데요?)
신청지역은 기준일인 21년 6월 30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온라인 기준 9월 6일부터 사용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9월 13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남은 잔액은 12월 31일까지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국고로 귀속됩니다.
국민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고,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사용 가능한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는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프랜차이즈는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 직영매장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사용 불가 업종
사용이 불가능한 업종은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배달앱으로 주문하면서 사용하려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현장 결제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명점으로 등록이 된 매장이 있으면 그곳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기본적으로는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폭넓게 적용하면 빠지는 계층이 있어서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기준을 적용합니다.
지급대상의 기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구분 없이 6월 건강보혐료가 17만원 이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5800만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됩니다.
2인 가구는 4인 가구의 경우 직잡가입자는 31만원, 지역가입자는 35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라면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기준표를 적용하면 됩니다. 즉, 4인 가구이면서 맞벌이면 5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참고해서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 기준에서 빠지는 것은 2020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을 넘거나 금융소득으로 2천만원을 넘게 소득을 벌었다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의 구성은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기준입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국내 거주 국민 외에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당사자가 바로 쓰지는 못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가족이 쓸 수 있죠.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에 등재되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했을 경우에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표에서 참조하면 됩니다.
1인 소득 가구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
1인 | 17 | 17 | |
2인 | 20 | 21 | 20 |
3인 | 25 | 28 | 26 |
4인 | 31 | 35 | 33 |
5인 | 39 | 43 | 42 |
6인 | 42 | 46 | 45 |
7인 | 49 | 54 | 55 |
8인 | 55 | 59 | 64 |
9인 | 64 | 67 | 82 |
10인 이상 | 64 | 67 | 82 |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
2인 맞벌이 | 25 | 28 | 26 |
3인 맞벌이 | 31 | 35 | 33 |
4인 맞벌이 | 39 | 43 | 42 |
5인 맞벌이 | 42 | 46 | 45 |
6인 맞벌이 | 49 | 54 | 55 |
7인 맞벌이 | 55 | 59 | 64 |
8인 맞벌이 | 64 | 67 | 82 |
9인 이상 맞벌이 | 64 | 67 | 82 |
국민지원금 지급액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 25만원입니다. 2020년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이번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이 없습니다. 즉,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으로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서 신청하고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또는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한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각각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다음날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9월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종이로 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서 지급 받습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여 받는 것입니다.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첫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진행이 됩니다.
출생년도의 끝자리 기준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토요일과 일요일 : 모두
국민지원금 사용방법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라면 어디든 쓸 수 있습니다. 2020년의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일부 대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입니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니 잘 알아보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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